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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상단그림
실버론 탄생 배경

국민연금대출 실버론은 2012년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60세 이상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대부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살다보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수령할 정도의 연령층에서는 대부분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적은 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중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단에서는 수급대상자에게 낮은 금리로 긴급자금을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신청자격 및 용도제한
  1. 신청자격 : 국내 거주 만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격자

  2. 용도 : 의료비(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진단, 보약제조 등 제외), 전월세 자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3. 한도 : 최고 750만원

  4. 대부금액 : 연간 수령액의 2배 이내 실 소요비용

  5. 금리 : 연 2.3% 분기별(변동금리이며 2018년 1/4분기 기준임)

  6. ​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5년 이내 설정/최장 7년간 상환 )

제외 대상

​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1. 연금급여 : 지급 중지 또는 충당 중인 경우

  2. 기금사용중 :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 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3. 국적 :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외거주

  4. 회생/파산 :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전

  5. ​기타 :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실버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이 자금용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년 대부금 예산범위내에서 상시 신청 받고 있음)

단, 용도에 따라 신청기간이 정해져 해당 기간안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1. 의료비 : 영수증 등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전월세자금 : 사유발생일로터 3개월 이내

  4. ​재해복구비 : 6개월 이내(재난지역선포일 포함)

​공통 준비서류로는 대부신청서, 대부약정서,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하며 각 용도별 영수증이나 계산서,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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