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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급여지급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해외체류중이거나 군복무 등의 사유가 있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의대리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거주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일반 수급의 경우

지사 방문 신청의 경우 공단에 비치된 급여지급청구서와 수급권자 신분증, 수급받을 계좌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 청구에 대한 경우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요),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예금계좌, 사망자 신분증

- 대리청구인 경우

대리청구준비서류
​주의사항
  • 소멸시효제도가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연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한내에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단, 매월 지급되는 형식(노령,장애,유족)은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역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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