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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대상자 및 신청방법
급여지급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해외체류중이거나 군복무 등의 사유가 있어 직접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의대리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국민연금공단 지사(거주 주소지 상관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일반 수급의 경우
지사 방문 신청의 경우 공단에 비치된 급여지급청구서와 수급권자 신분증, 수급받을 계좌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 청구에 대한 경우
급여지급청구서(수급권자의 도장 날인 또는 서명 필요),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예금계좌, 사망자 신분증
- 대리청구인 경우




주의사항
-
소멸시효제도가 운영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 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연금액은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한내에 꼭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단, 매월 지급되는 형식(노령,장애,유족)은 최근 5년 이내 급여분을 역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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