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60세 이후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법 개정에 따른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면서 각 출생연도에 따른 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연도 기준(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나이




지급사유 발생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60세 생일 이후가 지난 시점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태어난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출생년도가 같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 본인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 소득금액 기준/매년 기준금액이 다름)에 종사하는 경우엔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령별 감액률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급여 수준은 기본 연금액의 50%~90%에 수준이 됩니다.
- 2017년 기준 2,176,483원




조기노령연금제도란?
수급나이가 되기 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울 때, 조기수급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조건 역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수급연령보다 5년 먼저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령별로 한살 당 6%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급여 수준으로 기본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수준이 됩니다.(5년 : 70% / 4년 : 76% / 3년 : 82% / 2년 : 88% / 1년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