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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60세 이후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법 개정에 따른 수급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되면서 각 출생연도에 따른 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생연도 기준(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 60세

  1953~56년생 : 61세

  1957~60년생 : 62세

  1961~64년생 : 63세

  1965~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 노령연금의 종류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나이

수령조건수령나이메인
지급사유 발생조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60세 생일 이후가 지난 시점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태어난 출생년도에 따라 수급나이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향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출생년도가 같더라도 실제 주민등록상 본인 생일이 지난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지급사유그림
​노령연금액이 감액되는 경우

    수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 소득금액 기준/매년 기준금액이 다름)에 종사하는 경우엔 개시 연령부터 5년간 연령별 감액률에 따라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급여 수준은 기본 연금액의 50%~90%에 수준이 됩니다.

- 2017년 기준 2,176,48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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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제도란?

수급나이가 되기 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울 때, 조기수급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조건 역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 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 수급연령보다 5년 먼저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연령별로 한살 당 6%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급여 수준으로 기본연금액의 70%~94% + 부양가족 연금액 수준이 됩니다.(5년 : 70% / 4년 : 76% / 3년 : 82% / 2년 : 88% / 1년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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