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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정보(npsinform.com) 홈페이지는 100세 시대의 동반자이며 평생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나이, 예상수령액 확인,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30년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 연금수급자가 나왔습니다. 이 수급자의 경우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기금제도를 활용하여 5년간 연기하여 최대 연7.2%의 이자율까지 가산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에는 추납제도나 임의가입제도,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 제도 등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운영되고, 향후 노후생활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로 성장하길 바라며 평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 찾아볼까요?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는 대표적인 공적 사회보장제도로써,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개인이 18세 이상 소득 활동을 할 때 매월 징수 비율에 따른 일정액을 보험료로 납부하여 수령나이가 되었거나 또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없을 때,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수급연령 이후 평생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여,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지는 등 실제 연금 수령시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최소 가입기간과 연령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개시연령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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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목적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며, 국민을 빈곤이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음.

급여의 종류

평생 매월 지급되는 연금급여와 일시금으로 받는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매월 지급형식 : 노령연금(기본), 장애(장애발생시), 유족연금(가입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

일시금 지급형식 : 반환일시금(수급요건 불충족 등),

                                사망일시금(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못 받는 경우)

가입유형

가입형태는 사업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첫번째, 사업장은 연금법에 의거한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2016년 1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의무가입 사장에 속합니다.

두번째, 가입자는 가입종류에 따라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가입자 :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써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2] 지역 가입자 :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3] 임의 가입자 : 가입대상자는 아니지만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 희망하에 가입한 자(18세 이상~60세 미만)

4] 임의 계속가입자 :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요건 충족 또는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가입하는 자(60세 이상~65세 미만)

​단, 자체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1국민1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에서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수령액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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